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4.2.17][제6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6은 제67조의7로 이동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4.2.17][제6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6은 제67조의7로 이동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