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7(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2.17][제6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7은 제67조의8로 이동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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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2.17][제6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7은 제67조의8로 이동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