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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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