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