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듣기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