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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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