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삭제<2021.12.28>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