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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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