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