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