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사업실적
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3. 고용 창출 실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