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6.6.3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