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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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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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