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1.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