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2]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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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2]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