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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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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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