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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9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항제13호 및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2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9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8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10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또는 물류창고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는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존치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존치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637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같은 법 제19조의5"를 "같은 법 제16조"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8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04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