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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9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3.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4. 제3장의2 물류창고업
  5.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6.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7.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징수 제10조협회의 설립 제11조정관 제12조업무 제12조의2기반시설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0조시행자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3조선수금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2삭제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8조삭제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5조삭제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