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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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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4.7>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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