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본조신설 2012.2.2][제12조의2에서 이동 <2012.11.27>]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