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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