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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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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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