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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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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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