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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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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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