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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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