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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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