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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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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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