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