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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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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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