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동일한 부지에 해당 지구를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