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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제22조의2에서 이동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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