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