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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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