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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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