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