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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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