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 삭제<2014.2.7>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