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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영어 조문 113개

시행
2026.5.29
공포
2026.5.29 · 제21711호 · 일부개정
조문
129개

함께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4.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5.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6. 제6장 경영의 합리화
  7. 제7장 사업자단체
  8.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사유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삭제 제5조의3삭제 제5조의4삭제 제5조의5삭제 제5조의6삭제 제5조의7삭제 제5조의8삭제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제6조운송약관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결격사유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삭제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개선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삭제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청문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개선명령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4조의2삭제 제34조의3삭제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삭제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삭제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삭제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7장 사업자단체

제48조협회의 설립 제49조협회의 사업 제50조연합회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감독 기준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3조삭제 제54조감독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제58조압류금지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5조수수료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66조벌칙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