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제14조의3에서 이동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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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제14조의3에서 이동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