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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4553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2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6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36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2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7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운영계획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1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3921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1464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