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2.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2023.10.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