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