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