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2][제27조의2에서 이동 <2019.3.1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2][제27조의2에서 이동 <2019.3.1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