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