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험방법)듣기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