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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