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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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