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