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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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